한국판 뉴딜, 디지털·비대면·SOC로 시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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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, 3대 혁신분야 발표
5G 조기 구축 등 10대 과제 선정
비대면 의료확대…법 개정 추진
'AI 융합 프로젝트' 전 분야로 확산

[표=기획재정부]
[표=기획재정부]

5세대(G) 이동통신망과 인공지능(AI) 등 디지털인프라 구축사업이 '한국판 뉴딜'로 추진된다. 의료·교육 분야의 비대면 산업도 육성된다.

정부는 7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'한국판 뉴딜'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. 앞으로 2∼3년 동안 이들 사업에 예산이 집중 투입된다. 다만 법적 기반 마련이 필수인 '원격의료' 제도화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. 의료계 반발을 의식, 추후 의료법 개정 사안으로 넘겼다.

정부는 우선 정보통신기술(ICT)을 바탕으로 2~3년 동안 대규모 혁신프로젝트를 추진한다. 특히 디지털 인프라 구축, 비대면 산업 육성, 사회간접자본(SOC) 디지털화 등 3대 혁신 분야를 내세웠다.

이를 구체화한 10대 중점 과제는 △데이터 전 주기 인프라 강화 △데이터 수집·활용 확대 △5G 인프라 조기 구축 △5G+ 융·복합 사업 촉진 △인공지능(AI) 데이터·인프라 확충 △전 산업으로 AI 융합 확산 △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△클라우드 및 사이버 안전망 강화 △ 노후 SOC 디지털화 등이다.

우선 사회적 거리 두기로 떠오른 '비대면 의료 서비스'의 시범사업을 확대한다.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, 화상연계 방문건강관리 등 기존 디지털 기반 비대면 의료와 코로나19 방역 사업 등이 포함된다.

다만 정부는 원격의료를 제도화하는 게 아니라 기존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인프라를 보강하는 데 국한된다고 덧붙였다.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“의료 취약자나 만성질환자, 거동불편자에 대한 원격모니터링과 상담 중심”이라고 설명했다.

일각에서는 현행법으로 제한되는 여러 가지 법·제도를 손보는 작업이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.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“원격의료는 법 개정 없이는 도입이 불가능하다”면서 “정부는 관련 법률상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는 한편 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”고 강조했다.

비대면 교육 서비스는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AI 기반 원격교육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미래형 디지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.

이와 함께 음성·행동인식, 언어·시각정보 이해 등 AI 학습용 빅데이터를 조기 구축하는 한편 AI와 소프트웨어(SW) 전문 인력을 집중 양성한다.

제조업과 중소·벤처기업 등에 지능형 생산 공정을 도입하는 'AI 융합 프로젝트'를 전 분야로 확산하겠다는 전략이다.

빅데이터 인프라 강화를 위해 5G 전국망을 조기 구축하고, 공공와이파이 등 공공 정보통신망도 확충하기로 했다. 전국 5G 기지국 수는 약 9만2000개다. 이통사별로는 SK텔레콤이 2만8746개, KT가 3만2628개, LG유플러스가 3만1466개 등이다.

제조업 등 산업 현장과 안전·교통 등 분야에 5G를 접목하는 융합 기술 확산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.

이와 함께 금융·의료·교통·공공·산업·소상공인 등 6대 분야에서 데이터 수집, 개발·결합, 거래, 활용 인프라를 강화하고 활성화할 계획이다.

정부는 다음 달 초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'한국판 뉴딜 세부 추진 방안'을 공개하고, 추후 최종 방안을 별도 발표할 계획이다.

유재희기자 ryuj@etnews.com